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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서비스 본격시행
2021-09-17 14:04:14

-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만은 꼭 지킨다. -

 

□ 대전시는‘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9월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ㅇ 현행법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1980년대, 1990년대에 많이 건립된 소위 말하는 “빌라”로 노후화된 주택이 대부분이다.

 

ㅇ 대전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742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A등급 148개단지, B등급 507개단지, C등급 87개단지로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시는 C등급 중 노후도가 심한 18개단지 34개동에 사업비 45백만 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정보 제공하여 보수·보강 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ㅇ 또한 나머지 C등급 69개소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4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도 안전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ㅇ 이에 대전시는 안전점검 서비스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께서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안전점검 서비스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같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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