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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 고시
2021-10-06 10:48:36

대전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 고시
- 2021년 생활임금 대비 258원(2.53%) 인상... 최저임금보다 1,300원 많아 -  


□ 대전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ㅇ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ㅇ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인상된 1만 46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14.2%)이 더 많은 금액이다.

ㅇ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ㅇ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ㅇ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전년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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