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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6,059대, 736억 원 지원
2022-02-18 12:52:14

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6,059대, 736억 원 지원 
- 지난해 물량 대비 60% 증가, 2월 17일부터 접수 시작 -


□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60% 증가한 6,059대, 73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ㅇ 전기승용차 연비 ․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ㅇ 시는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50%는 일반, 30%는 법인·기관,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여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총 물량의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ㅇ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국비   %, 시비   %로 구성되어 있다.
ㅇ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ㅇ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12월 9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을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ㅇ 대상자는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선정하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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