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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한다.
2022-03-04 11:18:05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한다.
- 3월 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참여 가능... 3월 4일 사전투표는 불가  -


□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3월 5일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ㅇ 다만, 3월 4일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ㅇ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3월 5일 사전투표는 17시부터 18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하며, 3월 9일 본투표는 투표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투표소로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이를 위해 5개구 보건소에서는 질병청의 지침에 따라 3월 4일 오후 12시, 3월 5일 오후 12시와 4시에 사전투표 가능 시간과 외출을 허용하는 문자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기간이 3월 4일과 5일에 PCR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사례도 다수 일 것으로 예측된다.

ㅇ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PCR검사 대기자는 확진자가 아니므로, 3월 4일 또는 5일, 1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ㅇ 격리자도 확진자가 아니므로 3월 4일과 5일에 1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하나, 지난 3월 1일부터 동거가족도 수동감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동거가족 등 접촉자에 대하여는 격리자로 보지 않는다.

ㅇ 다만,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격리자로 보지 않음에 유의하면 된다.

□ 3월 9일 수요일 본투표에는 투표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코로나19 확진자등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다.

ㅇ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인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일 것으로 예측되며, 5개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12시, 3월 9일 오후 12시와 4시에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ㅇ 3월 9일 오후 4시 이후 확진자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확진결과를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나, 3월 9일 당일 PCR검사 대기자는 확정통보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확진 통보전까지는 확진자가 아님에 따라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 18시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ㅇ 한편,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과 입소 치료자는 인근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를 찾아 안전하게 투표할 방침이다.

□ 대전시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선거권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ㅇ 대전시의 사전투표소(3.4.~3.5.)는 81개 동별 1개소와 군부대가 있는 자운대에 1개소를 설치하여 총 82개소가 운영되며, 3월 9일 본투표소는 동구 60개소, 중구 65개소, 서구 109개소, 유성구 77개소, 대덕구 55개소 등 총 366개소이다.
ㅇ 또한 개표소는 구별 1개소씩 5개소이며, 이번 대선에 투입되는 선거지원 인력은 사전투표 1,260명, 본투표 3,655명, 개표 1,259명 등 총 6,174명으로, 시ㆍ구ㆍ교육청ㆍ대전 정부청사 공무원·일반인으로 구성됐다.

ㅇ 일반선거권자는 사전투표일인 4일과 5일, 본투표일인 9일에 사전투표소(전국 어디나)와 본투표소에(투표안내문에 표시된 곳)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ㅇ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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