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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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식들과□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ㅇ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ㅇ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 한다.
ㅇ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ㅇ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체계도 내달 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격리없이 생활하며 스스로 증상 확인)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ㅇ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검사와 주의사항 협조 당부
- (검사)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협조요청)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은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
□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보건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했지만,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시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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