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핫이슈
실시간 핫이슈
앗! 이런일이!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 적용 -
- 적용 건축물,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4개군 구분 적용 -
□ 대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ㅇ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은 세대수 기준,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4개군으로 구분해 기준이 적용된다.
ㅇ 환경성능 부문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그린2등급에서 4등급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성능 부문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에서 2등급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율을 5%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2021년 7%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하여 적용된다.
ㅇ 이번 건축설계기준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설계자나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ㅇ 대전시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비 연간 에너지 소비율 26%, 연간 에너지 사용량 143,130kwh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042-270-6363)로 문의하면 된다.
ㅇ 대전시는 2021년 1월부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건축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해 왔으나,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 고시를 통해 인증 등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신설하게 됐다.
□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친환경 녹색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ㅇ 대전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녹색설계기준 제정, 공공건축물·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녹색스마트타운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건물분야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열기 닫기
#대전 #대전정보 #대전맛집 #대전분양 #병원 #학원 #인테리어 #이사 #주변 펜션 #부동산 #축제 #교통 #여행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