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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런일이!대전시,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등록 일제점검 실시
- 2개월령 이상 개 등록여부 단속... 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집중 점검 -
□ 대전시는 7월 19일부터 실시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동물들의 산책이 잦은 공원, 놀이터 및 주택가 등 다양한 곳에서 RFID 리더기를 활용하여 동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ㅇ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2개월 령 이상개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2개월 령 미만 등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ㅇ 또한 시는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ㅇ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등록대상 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한편 등록하지 않은 개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이용도 제한된다.
ㅇ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마리수는 86,042마리이며, 특히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2,930마리가 등록되었으며, 등록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134마리가 등록되었다.
□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점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동물등록을 하실 것”을 부탁한다며 "반려동물 등록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만약에 반려동물을 잃어 버릴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동물등록 일제검검 개요
○ 점검 기간: 2021. 10. 1.(금) ~ 10. 31.(일) / 1개월간
○ 점검 인원: 시(자치구) 공무원 16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7명
○ 점검 장소: 주요 공원, 천변, 주택가 등
○ 점검 내용
- 반려동물 등록 여부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여부
○ 점검 대상동물: 주택 등에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2개월령 미만 등의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별도 증빙
○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
출처 : 일자리경제국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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