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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업체 선정
조회수:385 1.245.98.13
2021-10-14 16:14:01

대전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업체 선정
- 6개월간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지원... 월 2백만 원 한도, 최대 1천 2백만 원 -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59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시와 지역기업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이번 5차 사업에는 743개사가 신청했으며, 대전시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9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sme.djb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시와 6개월간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당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1천 2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협약기간동안 최초 신청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못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타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 대전시 심상간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일자리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전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196개사에 14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3만 737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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