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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조회수:355 1.245.98.13
2021-10-18 16:56:38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11월 초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접종완료자 중심 지원 정책 확대>  
    ➊ 사적 모임은 10인까지 (미접종 4인 + 접종완료자 6인) 
    ❷ 식당·카페·유흥·노래연습장 영업시간 24시까지 
    ➌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250명까지
    ➍ 종교시설은 접종자로만 구성시 20% → 30%까지 확대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ㅇ 사적 모임은 10인(백신 미접종 4인+ 백신 접종완료자 6인)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ㅇ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접종 111만명(76.6%), 2차 접종 88만명(60.5%)
    ** 한달간 확진자 1,129명 중 위중증 환자 23명(2%) 

ㅇ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예방접종 증명은 Coov 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ㅇ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은 22시 운영 제한을 24시로 완화한다.  

 

ㅇ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ㅇ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ㅇ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ㅇ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ㅇ 그동안 시민들께서 제일 불편했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ㅇ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체계 전환 준비와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ㅇ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ㅇ 한편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차) 운영시간 제한 완화․해제 → (2차) 행사의 금지․제한 완화․해제 →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출처 :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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