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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런일이!대전시, 두 번째‘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개최
-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2건 조건부 의결 처리 -
- 8월 신청서 접수, 10월 심의... 9개월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 성과 -
□ 대전시는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심의는 지난 9월 16일 유천동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심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됐다.
ㅇ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이다.
ㅇ 시는‘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ㅇ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달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했다.
ㅇ 이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ㅇ 한편, 대전시는 이번 심의에 이어 11월에는 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개 단지(21개동 1,765세대) 사업장,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9개동 902세대) 사업장에 대한 통합심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기관(부서)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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