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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 한달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조회수:409 1.245.98.13
2021-11-01 10:18:51

대전시, 11월 한달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시민신고도 받는다... 안전신문고(앱), 구청 교통과, 경찰서로 신고 - 


□ 대전시가 11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ㅇ 대전시는 이기간동안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이륜차는 코로나 19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ㅇ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구 자체단속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강력히 추진 할 예정이다.

ㅇ 단속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ㅇ 한편 집중단속과 함께 시민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사항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찰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ㅇ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고, 신고를 위한 사진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 신고 및 문의처

 ‣ 안전신문고(앱다운 후 실행)

 ‣ 대전광역시청 운송주차과 270-5853 
 ‣ 동구청 교통과 251-4913, 중구청 교통과 606-6892, 서구청 교통과 288-4032, 유성구청 교통과 611-2585, 대덕구청 교통과 608-5272

 ‣ 대전지방경찰청 609-2252 
 ‣ 동부경찰서 600-2552, 중부경찰서 220-7344, 서부경찰서 600-3352,  
   둔산경찰서 600-5552, 유성경찰서 725-6452, 대덕경찰서 600-4352 

 

 

 

출처 :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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