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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구, 위기 소상공인 지원 2,900억 원 긴급 투입
조회수:1398 1.245.98.13
2022-02-22 11:46:12

대전시와 5개구, 위기 소상공인 지원 2,900억 원 긴급 투입 
-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3월부터 2,900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한다.  

□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가 협력하여 720억 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ㅇ 이번 지원금은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95,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지난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의 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ㅇ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간 정부와 시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ㅇ 먼저,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ㅇ 또한, 3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중 1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ㅇ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개최하여 구매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소비취약 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캐시백도 지속돼 소비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된다.

ㅇ 또한, 50여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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